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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조선해양IT학회 (KOSOIT : The Korean Society of Shipbuilding & Ocean Information Technology)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학회는 조선해양 IT공학의 발전과 응용 및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 토론회,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

2. 논문지와 학술지, 전문도서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4. 자문 및 시찰

5. 국내외 관련 국제기구참여 및 학술 교류

6.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공적에 대한 포상

7. 연구회, 지부회 및 부문의 조직과 활동

8. 표준, 규격 및 용어제정에 관한 연구

9.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4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 2장 구성 및 회원

제 5조(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2. 학생회원

3. 특별회원

4. 단체회원

제 6조(회원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관계분야에 종사하며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본 학회와 관련된 단체 또는 법인장이 추천하는 자

나) 관련분야의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학생회원

대학 또는 대학원(석사과정)에 재학하는 자로서 통신에 관심이 있는 자

3. 특별회원

본 학회 취지에 찬동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4.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제 7조(입회)
본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조(입회금 및 회비)
입회 승인을 얻은 자는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회원의 권리,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본 학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금 및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2. 다만 단체회원 및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의 모든 학회의 행사에 참석하여 모든
혜택을 받는다.(단, 의결권은 정회원 및 단체회원에 부여하며, 단체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한다.)

3.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학회운영 및 학술활동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제 10조(회원의 징계)

1. 본 학회 회원으로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불참시에는 설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 정지)

1. 본 학회의 회원은 회장에서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은 사망하였을 때, 회비를 이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및 제 10조에 의거 제명되었을 때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3장 임원

제 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6인 이상 30인 이내, 감사 2인으로 한다.

제 13조(임원의 선출)

1.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정회원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산, 학, 관, 연에서 각각 2인 이상 20인 이하로 회장단이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그 사업을 촐괄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및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가) 수석부회장은 기획, 총무업무를 총괄하고,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나) 부회장은 학술연구, 학술사업, 학술출판, 회원지원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6조(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1.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고, 잔여기간동안 수석부회장직을 겸임한다.

3. 수석부장 궐위시에는 새 수석부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 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을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관청에 보고

4. 제 3항의 보고 및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본 학회의 재산현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진출 할 수 있다.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확인 기명날인한다.

 

제 4장 총회

제 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과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19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였을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0조(총회의 성원과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1조(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나) 제 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다) 회원 1/4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요청이 있을 때

2. 총회 소집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련되는 사항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 23조(이사회의 설치)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둔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대한 의결

5.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심의

6. 지부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심의

7. 임원의 보선,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 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제 26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정수의 1/2이상의 출석에 의해 개최한다. 서면위임은 출석 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4.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5. 전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나) 제 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20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 할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감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 28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 또는 보조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및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4. 기타 수익금

제 29조(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 30조(자산)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기는 잉여금은 기본자산으로 적립한다.

 

제 7장 해산

제 31조(해산)
본 학회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가) 총회에서 정회원 2/3 이상의 해산 찬성결의가 있을 때

나) 주무부장관의 설립허가 취소

제 32조(해산 후 재산처리)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제 8장 보칙

제 33조(규정 및 내규)
이사회는 본 정관에 의한 제반사항의 처리를 위한 각종 규정 및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34조(관례준용)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령, 기타 통상관례에 의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본 학회의 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정관 효력발생 이전에 정해진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조선해양IT학회 (KOSOIT : The Korean Society of Shipbuilding & Ocean Information Technology)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학회는 조선해양 IT공학의 발전과 응용 및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 토론회,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

2. 논문지와 학술지, 전문도서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4. 자문 및 시찰

5. 국내외 관련 국제기구참여 및 학술 교류

6.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공적에 대한 포상

7. 연구회, 지부회 및 부문의 조직과 활동

8. 표준, 규격 및 용어제정에 관한 연구

9.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4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 2장 구성 및 회원

제 5조(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2. 학생회원

3. 특별회원

4. 단체회원

제 6조(회원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관계분야에 종사하며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본 학회와 관련된 단체 또는 법인장이 추천하는 자

나) 관련분야의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학생회원

대학 또는 대학원(석사과정)에 재학하는 자로서 통신에
관심이 있는 자

3. 특별회원

본 학회 취지에 찬동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4.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제 7조(입회)
본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조(입회금 및 회비)
입회 승인을 얻은 자는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회원의 권리,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본 학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금 및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2. 다만 단체회원 및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의 모든
학회의 행사에 참석하여 모든 혜택을 받는다.(단, 의결권은
정회원 및 단체회원에 부여하며, 단체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한다.)

3.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학회운영 및 학술활동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제 10조(회원의 징계)

1. 본 학회 회원으로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불참시에는
설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 정지)

1. 본 학회의 회원은 회장에서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은 사망하였을 때, 회비를 이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및 제 10조에 의거 제명되었을 때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3장 임원

제 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6인 이상 30인 이내, 감사 2인으로 한다.

제 13조(임원의 선출)

1.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정회원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산, 학, 관, 연에서 각각 2인 이상 20인 이하로
회장단이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그 사업을 촐괄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및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가) 수석부회장은 기획, 총무업무를 총괄하고,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나) 부회장은 학술연구, 학술사업, 학술출판, 회원지원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6조(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1.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고, 잔여기간동안 수석부회장직을 겸임한다.

3. 수석부장 궐위시에는 새 수석부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 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을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관청에 보고

4. 제 3항의 보고 및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본 학회의 재산현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진출 할 수 있다.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확인 기명날인한다.

 

제 4장 총회

제 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과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19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였을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0조(총회의 성원과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1조(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나) 제 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다) 회원 1/4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요청이 있을 때

2. 총회 소집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련되는 사항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 23조(이사회의 설치)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둔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대한 의결

5.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심의

6. 지부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심의

7. 임원의 보선,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 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제 26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정수의 1/2이상의 출석에 의해 개최한다. 서면위임은 출석 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4.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5. 전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나) 제 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20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 할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감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 28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 또는 보조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및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4. 기타 수익금

제 29조(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 30조(자산)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기는 잉여금은 기본자산으로
적립한다.

 

제 7장 해산

제 31조(해산)
본 학회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가) 총회에서 정회원 2/3 이상의 해산 찬성결의가 있을 때

나) 주무부장관의 설립허가 취소

제 32조(해산 후 재산처리)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제 8장 보칙

제 33조(규정 및 내규)
이사회는 본 정관에 의한 제반사항의 처리를 위한 각종 규정 및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34조(관례준용)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령, 기타 통상관례에 의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본 학회의 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정관 효력발생 이전에 정해진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조선해양IT학회 (KOSOIT : The Korean Society of Shipbuilding & Ocean Information Technology)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학회는 조선해양 IT공학의 발전과 응용 및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 토론회,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

2. 논문지와 학술지, 전문도서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4. 자문 및 시찰

5. 국내외 관련 국제기구참여 및 학술 교류

6.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공적에 대한 포상

7. 연구회, 지부회 및 부문의 조직과 활동

8. 표준, 규격 및 용어제정에 관한 연구

9.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4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 2장 구성 및 회원

제 5조(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2. 학생회원

3. 특별회원

4. 단체회원

제 6조(회원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관계분야에 종사하며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본 학회와 관련된 단체 또는 법인장이 추천하는 자

나) 관련분야의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학생회원

대학 또는 대학원(석사과정)에 재학하는 자로서 통신에 관심이 있는 자

3. 특별회원

본 학회 취지에 찬동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4.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제 7조(입회)
본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조(입회금 및 회비)
입회 승인을 얻은 자는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회원의 권리,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본 학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금 및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2. 다만 단체회원 및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의 모든 학회의 행사에 참석하여 모든
혜택을 받는다.(단, 의결권은 정회원 및 단체회원에 부여하며, 단체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한다.)

3.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학회운영 및 학술활동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제 10조(회원의 징계)

1. 본 학회 회원으로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불참시에는 설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 정지)

1. 본 학회의 회원은 회장에서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은 사망하였을 때, 회비를 이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및 제 10조에 의거 제명되었을 때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3장 임원

제 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6인 이상 30인 이내, 감사 2인으로 한다.

제 13조(임원의 선출)

1.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정회원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산, 학, 관, 연에서 각각 2인 이상 20인 이하로 회장단이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그 사업을 촐괄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및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가) 수석부회장은 기획, 총무업무를 총괄하고,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나) 부회장은 학술연구, 학술사업, 학술출판, 회원지원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6조(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1.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고, 잔여기간동안 수석부회장직을 겸임한다.

3. 수석부장 궐위시에는 새 수석부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 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을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관청에 보고

4. 제 3항의 보고 및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본 학회의 재산현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진출 할 수 있다.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확인 기명날인한다.

 

제 4장 총회

제 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과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19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였을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0조(총회의 성원과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1조(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나) 제 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다) 회원 1/4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요청이 있을 때

2. 총회 소집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련되는 사항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 23조(이사회의 설치)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둔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대한 의결

5.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심의

6. 지부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심의

7. 임원의 보선,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 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제 26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정수의 1/2이상의 출석에 의해 개최한다. 서면위임은 출석 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4.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5. 전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나) 제 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20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 할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감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 28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 또는 보조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및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4. 기타 수익금

제 29조(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 30조(자산)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기는 잉여금은 기본자산으로 적립한다.

 

제 7장 해산

제 31조(해산)
본 학회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가) 총회에서 정회원 2/3 이상의 해산 찬성결의가 있을 때

나) 주무부장관의 설립허가 취소

제 32조(해산 후 재산처리)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제 8장 보칙

제 33조(규정 및 내규)
이사회는 본 정관에 의한 제반사항의 처리를 위한 각종 규정 및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34조(관례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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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본 학회의 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정관 효력발생 이전에 정해진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조선해양IT학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국립해양대학교 산학허브관 1011호

Tel : 070-4035-0030

E-mail : office@kosoit.or.kr

COPYRIGHT(C) 2025 The Korean Society of Shipbuilding & Ocean Information Technology(KOSOIT).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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